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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한국행 티켓 끊었다…역사적 결단에 감사

한국이 수십 년 만에 개 식용 산업을 법으로 금지했다. 개 식용을 법에 명문화한 후 51년 만이다. 무엇보다 이 소식에 크리스 드로즈(75.사진) 회장은 곧바로 한국행 비행기 표부터 끊었다.   그는 웨스트할리우드에서 동물보호단체 ‘동물의 마지막 희망(Last Chance for Animals·LCA)’을 이끌고 있다.   지난 2016년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개고기 식용 문화는 필요 없고(not needed), 잘못된 것이고(wrong), 부끄러운 것이며(disgraceful), 용서받을 수 없는(inexcusable) 행위”라고 말했던 인물이다. 〈본지 2016년 8월8일자 A-4면〉 본지 보도를 계기로 드로즈 회장은 당시 LA총영사관 앞에서 한국의 개고기 식용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급히 한국으로 출국한 드로즈 회장과 9일(LA 시간) 전화 인터뷰를 했다.     -결국 법이 통과됐다. “정말 역사적인 일이다. 한국에 안 나갈 수가 없었다. 국회에서 개식용 금지법 통과를 축하하는 기자회견에도 참석했다. 감격스럽다. 그동안 우리와 연대했던 동물해방물결(ALW) 등 여러 동물 보호 단체의 노력의 결과다. 한국 국회의원들의 역사적인 결단에 감사드린다.”   -기나긴 투쟁이었다. “LCA는 1980년대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개 식용은 동물에 대한 존재성을 인정하고 자각할 때 중단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려면 사회적 인식이 변해야 하고,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 동물에 대한 인간의 사고 체계 자체가 달라져야 하는 일이다. 단기간에 바뀔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나. 긴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었나. “크게 두 가지다. 인식의 변화와 개농장주들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였다. 먼저 단순히 ‘개를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었다. 조사하고, 통계도 발표하고, 캠페인도 실시해서 사람들을 조금씩 설득하는 지난한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리고 개농장주들의 생계가 달린 현실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들에게 대체 사업 등을 마련해야 했다. 그들을 만나 버섯, 토마토 재배 등 대안도 제시했다. 그렇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다.”   -한국의 단체와는 어떻게 협업했나. “대중의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과 개식용 금지 입법 추진을 위해 정치권에도 목소리를 냈지만, 무엇보다 나는 기자 출신이다. 일례로 동물해방물결과 함께 지난 2021년 비밀 취재 형식을 통해 개고기 산업의 잔인함을 고발하는 영상도 제작했다. 우리는 미국에 있는 단체이지만 정말 환상적으로 함께 일했다. 개 식용 종식이라는 목표가 뚜렷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한국의 법제화 결정이 미칠 영향은. “한국 정부는 동물 보호에 있어 정말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한국은 세계적인 나라다.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높은 국가다. 이번 결정은 국가 내부적으로 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를 반영하겠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동물 보호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강력히 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끝이 아니다. 법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계속해서 여러 단체가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LCA도 당연히 도울 것이고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물 학대 행위를 막기 위해 계속해서 힘쓸 것이다.”   ☞개식용 법제화는 크리스 드로즈 회장의 LCA를 비롯한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이하 HSI) 등 여러 국제 동물보호단체들이 함께 이뤄낸 결과다. 본지도 그동안 기획 기사 등을 통해 한국의 개 식용 금지를 위해 꾸준하게 목소리를 내왔다. 드로즈 회장과의 단독 인터뷰는 물론이고 지난 2022년에는 HSI와 함께 ‘한국의 개 식용 종식, 1인치 남았다’라는 주제로 기획 시리즈〈본지 2022년 6월 29일자 A-1면〉를 10회에 걸쳐 보도했었다. 당시 할리우드의 유명 갤러리 ‘해밀턴 셀웨이 파인아트’에서 한국의 개농장 구출견 사진전도 보도했다. 이 갤러리 옆에는 당시 BTS 팝업스토어가 운영 중이어서 한국의 이미지가 극명하게 엇갈린 바 있다. 본지는 이 기획시리즈를 통해 한국 개농장 구출견이 미국으로 입양되는 과정 등을 취재해 보도한 바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한국행 감사 한국행 비행기 개식용 금지법 개식용 법제화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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